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교인들에게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뜯어낸 복음과경제연구소 박영균(55) 목사가 징역 6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목사에게 징역 6년 및 6억8000여만원의 피해자 배상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목사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회 성도, 세미나 참석자 등 8명을 상대로 “하나님 계시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목사는 벤처사업에 투자하면 월 1∼4%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었으나 거짓인 것으로 들통났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투자한 게 아니라 선교헌금을 냈다고 진술하라”고 회유 내지 협박까지 했다.
재판부는 “교인들의 믿음을 악용해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선교 사업 운운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 목사는 같은 수법으로 교인 150여명의 돈 197억여원을 끌어 모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도 또 다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투자 사기로 구속된 박영균 목사, 또 31억 사기… 징역 6년 추가
입력 2018-02-2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