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용 의료기기 가격표시 의무화 추진

입력 2018-02-26 19:40 수정 2018-02-26 21:3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떴다방’ 식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기 체험방에서 노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효능을 과대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면 고가로 속여서 파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처는 올해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 등의 지역별 판매가격도 조사해 최고가와 최저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