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 단속

입력 2018-02-26 21:52
세종시는 다음 달부터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거래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받은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받았다. 시는 공인중개사 23명을 대상으로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