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보유 ‘물산’ 404만주 팔아라”

입력 2018-02-26 18:48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에 삼성SDI에서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매각하라고 26일 공식 통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며 삼성 측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12월 유권해석을 변경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변경한 유권해석을 담은 지침을 적용하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2.1%(404만주)를 매각해야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된다. 순환출자란 A기업을 소유한 총수 일가가 계열사 출자를 통해 B기업 및 C기업까지 지배하는 구조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사이에 법으로 금지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 외압으로 인해 매각 규모가 당초 900만주에서 축소됐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번 지침 제정은 이를 정상화한 조치다. 다만 매각 규모를 감안해 6개월 이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삼성SDI는 주식 매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해석지침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예기간 내 해소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