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황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쯤 서울 금천구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유모(21)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에 있는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윽박질렀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황씨는 자신의 머리로 여자친구의 이마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4시간 동안 시달린 유씨는 근처 건물의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황씨를 긴급체포했다.
황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만나서 말은 안하고 계속 휴대전화만 만지기에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황씨 어머니의 설득으로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성관계 영상과 사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유씨가 촬영에 동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황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결별 알리자… “성관계 동영상 유포”
입력 2018-02-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