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기기만 쓰면 유산소운동을 하지 않아도 뱃살이 빠지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TV홈쇼핑 프로그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NS홈쇼핑·GS SHOP 6곳의 13개 프로그램을 적발했다. 시청자가 다이어트 상품의 효과를 오인하게끔 홈쇼핑 광고를 연출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28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진술’을 받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적발된 프로그램들은 개당 40만∼60만원짜리 ‘루미다이어트’ ‘르바디’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누라인 바디관리기’ 등 다이어트 기기의 성능을 과장했다. 유산소운동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는데도 기기만 쓰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광고에 사용된 말은 ‘하루 단 30분 착용만으로 복부 관리에 도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숨만 쉬더라도’ 등이다.
아울러 일반식품인 ‘욕망스무디’와 ‘헐리우드 48시간’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박용우 리셋다이어트’를 소개하며 해당 제품을 먹으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대지 못했다.
오주환 기자
TV홈쇼핑 다이어트 효과 ‘뻥튀기’ 주의보
입력 2018-02-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