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40·사진) 다스 전무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관련해 시형씨를 상대로 다스의 소유관계와 운영상태 전반을 조사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 상속,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원가량을 유용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다스는 시형씨가 대주주로 있는 협력업체 에스엠과 자회사 다온 등에 일감을 몰아줬다. 다스 관계사 금강과 자회사 홍은프레닝 등이 시형씨 측에 50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대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구속) 금강 대표 등이 비자금 76억원을 조성한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시형씨를 상대로 여기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2010년 다스에 입사한 시형씨는 4년 만에 전무로 승진했다. 그 사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 최대주주인 이상은 회장과 아들 이동형 부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밀려났다. 검찰은 다스 지분이 없는 이 전 대통령과 시형씨 측에 다스 배당금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도 이번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달 중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후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진술과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한편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불법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체포된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25일 김 전 행정관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2013년 2월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이시형 소환 다스 의혹 추궁… 檢, MB 직접 조사도 초읽기
입력 2018-02-25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