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5년 이상 장기집권 길 열다

입력 2018-02-25 23:34

중국이 헌법상 국가주석의 ‘2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해 시진핑(習近平·얼굴)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장기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 회기는 5년이기 때문에 현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이고, 3연임은 금지된다.

이 조항에서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5년 이상 장기 집권할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10년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도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통상 가을에 열던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것은 국가주석 연임 규정 삭제를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법 수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전인대에 상정되며 통과가 확실시된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