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뒤 부당한 인사 조치 등에 개입한 혐의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6일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조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지난달 29일 피해 사실을 공개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4∼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부당한 사무감사와 이를 바탕으로 지방발령이 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자료를 입수하고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2015년 8월 전후 상황을 집중 조사해 왔다. 조사단은 2014년 서울고검에서 진행한 수도권 12개 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서 검사가 부당하게 지적받은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인사 개입 부분은 처벌이 가능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미투운동의 시작’ 안태근 전 검사장, 오늘 피의자로 소환
입력 2018-02-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