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안 주면 가족 죽이겠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 못낸 20대 ‘묻지마 협박’편지

입력 2018-02-25 21:16 수정 2018-02-25 22:11
그래픽=뉴시스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 내 아파트 70여 가구에 가상화폐를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살해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공갈 미수)로 강모(29)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에게 실제로 가상화폐를 송금한 피해자가 없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설 연휴 전까지 1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 아파트 72가구에 보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무작위로 94개의 주소를 찾은 뒤 이 중 72가구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강씨가 보낸 편지에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만들고 송금하는 방법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협박편지가 경남 진주의 한 우체국에서 발신된 사실을 확인하고 우체국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 13일 경남 거제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편지가 피해자들에게 발송된 지 2주 만이었다. 강씨의 가상화폐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서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이번 범죄 이전에 약 300만원 정도를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큰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