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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노동시간 특례법 폐기하라”
입력
2018-02-23 18:41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정 업종은 12시간을 넘겨 주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