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식탁 오르나

입력 2018-02-23 22:20
환경단체 회원들이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규제가 협정에 위반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한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국제재판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정부는 즉각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게 공개 회람하도록 했다.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봤다.

SPS 협정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는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고 봤다. ‘부당한 차별을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WTO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직후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등 8개현, 50개 수산물에 내린 수입규제조치는 협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분쟁에서 패소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인근 수산물이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WTO에 즉각 상소하겠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돼 WTO 규정상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하거나 파기, 수정할 수 있다.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의 결론을 내는 최종 판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