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골라 사실상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뒤 조기 취업 형태의 실습을 금지하려다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길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한적 허용으로 선회했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현장실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실습생 신분이 학생인지 업체 직원인지 모호했다.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였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안전한 현장실습 제공이 가능한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추려낸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청, 지방중기청, 지방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졸채용 실적, 업체 대표의 의지, 안전대책, 학생·학교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업체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면 우수 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데 유리해진다. 현장실습 선도기업 실습생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출석 후 해당 업체에 취직할 수 있다. 조기 취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에서 실습한 경우 채용 시기가 동계방학 이후로 늦춰진다.
정부 주도의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2만6000여개의 실습·취업처를 확보하고, 9급 공무원 고졸 채용과 군 부사관 선발도 늘리기로 했다.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특성화고 조기취업 형태 현장실습 제한적 허용
입력 2018-02-23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