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상급 보험사의 하나인 독일 뮌헨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재산피해액은 346조원으로 추정됐다.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동반한다.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자연재해로 연간 1조377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최근 지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액만도 673억원이나 되고 최근 여진 발생으로 피해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전문가들의 자연재해 발생 증가 경고와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더 절실해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이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청주의 한 주택(74㎡)은 2017년 집중호우로 전파돼 7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납부한 보험료는 연간 1만1000원이었다. 포항 지진으로 반파 피해가 발생한 다세대주택(572㎡)도 연간 47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억574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우리 풍수해보험은 선진국의 재난보험에 비해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유재산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하지 않지만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국가 정책보험이다. 더욱이 재해에 취약한 사회약자들에게는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더 많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보험료의 86.2%, 차상위계층은 75.1%, 일반 가입자는 52.5%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곳도 있어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아직 저조하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조사한 결과 풍수해보험 인지도는 65.2%였지만 주택 가입률은 24.8%에 그쳤다. 이런 보험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활용률은 높지 않은 것이다.
올해는 풍수해보험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혜택을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다양한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가입 대상시설을 확대했다. 대설만 담보하는 계절형 온실상품, 단독주택 실손형 상품, 공동주택의 1층과 지하층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등 수요자 맞춤형 상품을 개발했다. 가입대상도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으로 넓혔다. 2014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업체는 306만여개이며 종사자는 605만명에 이른다. 이제 이들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자연재해 피해 시 실질적인 복구에 도움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는 대형화되고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유비무환으로 도입된 풍수해보험이 든든하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란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기고-김계조] 풍수해보험으로 재난 대비를
입력 2018-02-2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