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2일 자녀 주택 구입비로 회삿돈 43억원을 빼돌리는 등 43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입찰방해 등 12개에 이른다. 전·현직 부영 임원 9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1∼2017년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자금 390만 달러(약 43억원)를 빼돌려 자녀 주택 구입과 이사 비용으로 썼다. 개인 홍보용 저서인 ‘6·25전쟁 1129일’ 출판비로 계열사인 동광주택 자금 246억원을 사용하고, 상환능력이 없던 지인 유영구 전 KBO 총재에게 부영파이낸스 자금 1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 등도 있다.
이 회장은 특히 서민용 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부영주택과 동광주택 등 2개 기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수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부영그룹은 불법적인 임대주택분양으로 한 세대 만에 자산 21조원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檢, ‘4300억 횡령’ 이중근 회장 구속 기소
입력 2018-02-22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