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의 빚 청산 신청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은 22일 출범식을 갖고 26일 오전 10시부터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재기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 기한은 오는 8월 말까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46만명의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밝혔었다.
지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나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권을 지고 있는 채무자로, 연체가 2007년 10월 3일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 또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재단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심사한 뒤 10월 말쯤에 지원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캠코 지부를 방문하거나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크레딧 홈페이지나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에서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장기소액연체 빚 청산 26일부터… 재기지원 신청 받아
입력 2018-02-22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