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갖고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14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기존 범칙금 8만원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상향한다. 데이트폭력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양형단계부터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별도의 코드를 부여해 관리한다. 신고접수, 수사 등 각 단계에 맞춰 대처하도록 스토킹 사건 전용 매뉴얼도 마련한다. 피해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해 맞춤형 신변보호를 제공하고 일선 경찰을 대상으로 성폭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도 진행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등 온오프라인 상담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책도 마련한다. 통합상담소 20여 곳과 성폭력상담소 104곳을 운영하고 일선 경찰서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현장상담도 한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스토킹 범죄 징역刑도 받는다
입력 2018-02-23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