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징계 이유는 ‘성희롱’… 거짓 해명 드러나

입력 2018-02-23 05:03

성추행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배우 조민기(53·사진)씨의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그동안 소속사 등을 통해 대학으로부터의 징계가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22일 청주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조씨의 징계의결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사회 회의록에는 2017년 10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을 교육부로부터 이첩받아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한 결과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회의록에는 징계 혐의자(조민기)의 행위가 청주대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또 청주대 인사규정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돼 엄중한 징계 요구가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돼 있다.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행위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임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해석은 당시 투서만으로는 제보자의 신원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 관계자는 “투서만으로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수업 배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청주대 교수평의회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수 사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