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된다. 대법원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대법관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사법행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칙안은 조만간 정식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117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에서 9명,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6명, 나머지 법원에서는 3명의 대표판사를 뽑는다.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서도 각 1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에서는 2명의 판사가 대표회의에 참여한다.
대표판사는 법원별 소속 법관이 모두 참여해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 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가지며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회의도 열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과 관련된 사항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관련 설명이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된다
입력 2018-02-22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