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2∼20일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축산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유기축산 인증 농가는 연간 3000만원, 무항생제 인증 농가에는 연간 2000만원이 지급된다. 산지생태축산농장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제 브리핑] 내달 2일부터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신청하세요
입력 2018-02-22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