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부장검사, 다른 여직원도 추행

입력 2018-02-22 05:00

檢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피해자가 제보… 혐의 인정
‘서지현 불이익’ 계속 조사
안태근 前 국장 출국금지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가 다른 여직원도 강제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피해자는 김 부장검사의 긴급체포 소식에 용기를 얻어 피해 사실을 직접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1일 김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사단이 지난달 말 출범한 후 첫 기소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구속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자 바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 12일 긴급체포됐다. 애초 드러난 범죄사실은 이것 하나였으나 긴급체포 후 다른 피해자의 추가 제보가 나와 두 개로 늘었다.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앞선 사건과는 다른 날 이뤄진 별개의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김 부장검사 공소장에는 두 명의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 사건 및 부당 인사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2015년 8월 이뤄진 평검사 인사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는 서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때로,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는지 살피고 있다. 안 전 국장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