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미혼 근로자가 5년 이내에 결혼하면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와 일선 시·군이 30만원, 기업 30만원, 근로자 20만원씩 매달 80만원의 적금을 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5년간 모은 4800만원과 이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최대 40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다 많은 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인원은 기업 당 1명으로 제한된다. 근로자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해당 중소(중견)기업에서 이직할 경우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기업의 경우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청주·충주·제천 등 시·군은 다음 달부터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군별로는 청주 208명, 충주 52명, 제천 34명, 보은 9명, 옥천 13명, 영동 12명, 증평 10명, 진천 19명, 괴산 10명, 음성 26명, 단양 7명 등이다.
청주시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시행과 함께 부부공감 토크콘서트, 미혼남녀 청춘캠프, 아빠-자녀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층에서 경제적 이유로 비혼과 만혼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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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시·군 행복결혼공제사업 본격 시행
입력 2018-02-21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