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 재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재난 안전제품 기능·성능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사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시장 판로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난 안전제품은 예측·진단부터 대피·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제품을 뜻한다. 지진감지차단기, 홍수방지 수문, 보행자 교통신호기, 방독면, 구명조끼 등 재난안전과 관련된 물품이 폭넓게 포함된다.
업체가 제품 성능에 관해 인증을 신청하면 제품군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가 현장 조사, 성능 검사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 제품은 3년간 효력을 갖는다. 인증을 받게 되면 제품이나 포장·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성능 시험·검사비는 신청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재난안전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고 생산자는 제품 수출 등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믿을만한’ 재난안전제품, 국가가 품질 인증
입력 2018-02-21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