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반성은 위선, 교화 가능성 없어… 사형을 선고한다”

입력 2018-02-22 05:03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씨가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한 호송차에서 수의 차림으로 내리고 있다. 최현규 기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 징역형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피해자 유족에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포함해 형을 정하겠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16년 2월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임모 병장 이후 처음이다. 이씨의 사형이 확정되면 그는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재판부는 “유족은 아직 딸이 사망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석방되면 친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회로 복귀하면 더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주위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반이 불안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을 언급할 때 목이 메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이씨도 법정 최고형을 시사하는 재판부의 질타가 이어지자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이씨가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제출한 반성문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딸에 대한 이씨의 부성도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봤다. 재판부는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딸을 범행의 수단으로까지 삼았다”며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딸을 이용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가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이씨를 도와 친구 시신을 유기한 딸(15)에게 단기 4년, 장기 6년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를 돕고 보험사기에 동참한 박모(37)씨에게는 징역 8개월, 기부금 불법 모금을 도운 이씨의 형(40)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