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 정부가 ‘추가 현금 지원’ 내용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이면합의 의혹 여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협정 타결 시점에 예외적 현금 지원 문안에 합의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9차 SMA는 2014년 1월 체결돼 4월 국회 동의를 받았다.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을 담은 이행약정은 6월에 최종 합의돼 국회에 보고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행약정 중 ‘특정 군사건설 사업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미 군 당국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를 근거로 미군이 도·감청 시설인 특수정보시설(SCIF)을 짓는 데 소요되는 돈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예외적 현금 지원은 8차 SMA 협정의 교환각서에 포함돼 있고, 9차 협정에선 이를 구체화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9차 협상 수석대표였던 황준국 주영대사는 군사상 필요, 한·미 간 합의 등을 못박아 8차 협정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 조항에 근거해 추가로 현금이 지원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외교부 “2014년 방위비 이면합의 늑장보고… 의혹 소지 남겨”
입력 2018-02-21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