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에게 “나는 네 가슴도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감사원 간부가 직위해제 5개월 만에 복귀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국장급 간부 A씨는 부서 회식이 끝난 뒤 만취한 자신을 택시에 태워 보내려는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튿날 B씨가 이 사실을 감사원에 신고해 A씨는 곧바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최근까지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이날 인사발령에서 다시 국장급 보직을 받았다.
감사원은 A씨의 징계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A씨의 감봉 기간이 지나 다시 인사를 낸 것”이라며 “감봉 기간 중이더라도 인사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성폭력에 저항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성범죄에 관대한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이 와중에… ‘성희롱’ 감사원 간부 복직
입력 2018-02-20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