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건 충족 미흡하지만
규정 고쳐서 지정할 방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실업급여·금융 지원 등 혜택
정부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군산의 고용 상황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우선 지자체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그 직전 1년간 피보험자 수보다 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 증감률보다 5% 포인트 이상 낮아야 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20% 이상 늘었다는 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정부는 군산에 맞게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산이 갖추지 못한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안부터 군산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 요건을 신설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고시 개정을 통해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역대 세 번째다.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례는 2009년 경기도 평택과 2014년 경남 통영 두 곳뿐이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우선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한이 2개월 더 연장된다. 또 해당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예산도 군산에 먼저 배정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 대책들, 지역 안정화 대책들을 강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위기지역과는 별개로 군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지원은 즉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을 비롯해 실직자 및 퇴직자 고용안정 지원 등이 가능하다.
세종=신준섭 정현수 기자, 문동성 기자 sman321@kmib.co.kr
‘군산 고용위기지역’ 긴급절차 밟는다
입력 2018-02-2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