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분야 실태 조사
신고·상담센터 운영키로
‘이윤택법’ 만들어서라도
가해자 처벌하라고 촉구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예술계 성희롱·성추행 문제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로 신고·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면피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윤택법’을 만들어서라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문제가 된 연극 문학 공연 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 성폭력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고 다음 달부터 예술인복지재단 안에 별도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영화 출판 대중문화 체육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로 실태를 파악하고 신고·상담센터를 만든다. 영화계에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대중문화계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를 각각 신설해 성폭력 등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한다. 기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센터, 영화인신문고에도 성폭력 문제를 신고할 수 있다.
문체부는 또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성추행 예방과 대응 지침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문화예술계 인사와 양성평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가 사각지대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행적이고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연극연출가 이윤택(66)씨에게 입은 성폭력 피해를 고발했던 배우 이승비(42)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가해자가 잘못을 시정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를 고발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에 있던 배우들이 나중에 피해를 알리더라도 악질적인 가해자가 처벌받을 길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문화정책 전문가는 “여론이 들끓는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대응책을 발표하다 보니 ‘뒷북’ 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성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방안과 함께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인간문화재 하용부(63) 밀양연극촌 촌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전수교육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필요한 행정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문체부, 성폭력 대책 내놨지만… “실효성 없다” 비판
입력 2018-02-2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