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이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0일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4년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게서 폭언과 성추행, 인사전횡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향 사태’가 촉발됐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피해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그러나 박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향 직원 등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직원 A씨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허위사실이 담긴 호소문을 언론 등에 배포해 박 전 대표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폭언과 인사전횡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시향 직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5000만원 배상”
입력 2018-02-20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