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가 변호인 접견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 시간이 지난 야간에도 접견이 허용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유치인에게 방어권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경우 규정 시간 외에도 접견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가 “유치인이 변호인을 규정된 시간대 외에 접견하길 원하면 안전이나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가족과 친구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접견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비변호인이 접견할 수 없는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그 외에는 접견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인권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가족 접견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비변호인 접견 제한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택현 기자
경찰서 유치장 갇힌 피의자, 야간에도 변호인 접견
입력 2018-02-20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