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세탁기 등 수입규제 관련
미국에 보복관세 부과할 수 있다”
“미국산 농축산물 검역 강화”
민주당, 보복조치 언급
李 총리 “한국 좀 어려운 상황”
청와대가 20일 미국 정부의 철강, 세탁기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승소한 뒤 후속조치로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통상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 승소한 뒤에도 미국이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럴 경우 나름의 해결 절차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WTO 제소 무용론’을 일축한 것이다.
청와대가 언급한 해결 절차는 보복관세 부과다. 정부는 2012년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해 2016년 승소했다. 이후 미국이 지난해 말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부는 지난달 WTO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연간 7억 달러 이상의 보복관세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WTO 제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WTO에 제소하는 것이 아무 실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갈등이 한·미 간 대북 안보 공조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한·미 안보동맹은 확실하게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미 안보동맹 바탕 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통상 문제에 대해선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 마찰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간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FTA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이라 그 얘기를 갑자기 끄집어내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해 우리도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복조치를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 것 같다”며 관계 부처의 대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靑 ‘WTO 제소 무용론’ 일축
입력 2018-02-2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