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유가족 예우 강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8-02-20 18:23 수정 2018-02-20 21:17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법안,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 등 밀린 민생법안 66건을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피해 어업인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또 소방 안전 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의무를 규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과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리벤지 포르노) 삭제 비용을 유포자에게 물리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학생 때 대출받은 학자금을 취업한 뒤 갚다가 실직이나 휴직 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방위는 5·18 민주화운동 의혹 규명을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