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마취제 과다 투약 산모 숨지게 한 의사 징역형

입력 2018-02-20 19:02
분만 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너무 많이 투약해 산모를 숨지게 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록을 조작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20일 의료법 위반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이모(53)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같은 병원 의사 신모(5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2012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 A씨의 분만 수술을 하다 의료과실로 숨지게 했다.

재조사 결과 숨진 A씨의 체내에서 치사량에 이르는 프로포폴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지난해 8월 진료기록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