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기획법관 보고 폐지”… 법관 어느 분야 재판 맡을지 법원 자율에 맡긴다

입력 2018-02-20 19:02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장이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 탈피해 판사회의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법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사무분담을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기존 재판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사무분담 권한은 법원장에게 있다. 민사·형사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지, 영장전담판사에 어떤 법관을 선정할지 등은 법원장이 결정해왔다.

행정처의 이번 결정은 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독점하던 기존 체제를 바꾸고 법원 내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기획법관이 행정처에 매달 주요 사항을 보고하는 월례보고도 폐지된다. 기획법관은 법원 내부 기획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직으로 법원장이 직접 임명해왔다.

행정처는 “기획법관을 활용해 일선 법원과 소통하는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매월 초 기획법관으로부터 받던 주요 사항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처가 이른바 ‘거점법관’인 기획법관을 통해 각급 법원을 통제해왔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과거 행정처가 법원장과 기획법관을 통해 다수 판사들의 여론과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위원 선출을 의결했다. 부장·단독·배석판사 등 직급별로 2명씩 추천된 위원 6명은 법원장, 민사1·2 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사무분담 체계를 논의한다. 이날 기획법관으로 2명의 후보를 추천했으며 법원장이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