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연극학과 교수 재직
대학측 조사… 면직처분키로
조 “도의적 책임지고 사표”
여직원 23명 성추행 혐의
음성 장애인복지관장 구속
문화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열풍이 충북지역에도 불어 닥쳤다.
20일 청주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해 11월 유명 배우인 조민기(53·사진) 연극학과 교수가 다수의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대학은 조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시키고 양성평등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피해 진술을 확보한 대학은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조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조 교수는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학 측은 최근 조 교수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마치고 오는 28일자로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피해 접수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제보자는 이 학교 졸업생으로 구체적인 성추행 사실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조 교수는 소속사를 통해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도의적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학교 측의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학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조 교수는 2010년 연극학과 교수로 부임해 8년째 강단에 섰다.
이날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역의 한 장애인복지관 관장 A씨(61)를 임산부 등 여직원 2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가슴과 배, 얼굴, 손 등을 30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임산부(34) 1명도 포함돼 있다. A씨는 결재를 받으러 오거나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상습 성추행은 지난달 8일 입사했다가 10여일 만에 퇴직한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피해자 23명 중 10명은 퇴직한 상태다. 종교단체 성직자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이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대학가도 미투… “배우 조민기, 제자 성추행”
입력 2018-02-20 18:35 수정 2018-02-20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