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부조리 발생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권한이 없음에도 사무장 등이 명의를 대여해 세무대리인 직무를 수행하는 관행 등에 대한 정보 공유도 추진될 예정이다. 협약 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향후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승희(사진 오른쪽)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세정·세무 환경 조성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규(왼쪽) 한국세무사회장은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 환경 조성합시다”… 국세청·한국세무사회 MOU
입력 2018-02-20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