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공정위, 고리2호기 변압기 입찰담합 효성 검찰 고발키로

입력 2018-02-20 18:33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효성과 LS산전에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효성과 LS산전은 2013년 1월 진행된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을 낙찰자로 만들기로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다. 먼저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LS산전은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될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써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