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고심 3년 만에 재상고
1심, 집행유예 4년 선고
항소심은 징역 3년 구속
양승태 대법, 원심 파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간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小部)에서 심리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구해보기로 한 것이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선 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선 개입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5년 7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포함된 전원합의체는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과 정치권 등은 대법원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대선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3년 전 대법원 판단은 최근에 논란이 됐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선고 전 재판부 동향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희망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로 원 전 원장 상고심은 소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추가조사위 결과 발표에 대법관들은 “이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국정원 댓글’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
입력 2018-02-2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