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안 처리 과정
민주평화당과 함께 할 것”
국회법 교섭단체 관련 규정
의원 연서·날인 요구해 논란
국회 사무처, 선례 없어 난감
통합 반대파였던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의 국회 교섭단체 등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장 제출 서류의 연서·날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 각종 의안처리 결정과 활동을 국민의당을 이어받은 민주평화당과 함께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3명을 제외하더라도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27명으로 교섭단체 구성에 문제는 없다. 다만 소속 의원 전원이 명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비례대표 의원들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을 하지 않아도 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한지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파의 한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굳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국회 사무처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런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 “교섭단체 등록 참여 않겠다”
입력 2018-02-19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