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옥죄기 수순… 서울시 ‘이주시기 조정’ 나서나

입력 2018-02-20 05:00
사진=뉴시스

26일 신반포3차·미성 등 논의
내달 한신4·반포 1·2·4주구도
최대 1년 지연 가능… 규제 효과

서울시의 ‘이주 시기 조정권’이 설 명절 이후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예상 부담금 공개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검토 계획에 이은 ‘규제 3연타’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6일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송파구 잠실 진주,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세 단지 모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하려고 지난해 서둘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곳이다. 다음 달에는 서초구 한신4지구와 방배13구역,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에 대한 이주 시기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규모 주택 멸실로 부동산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우려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주시기를 심의한다. 정비구역 내 단일 단지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500가구를 넘으면서 주변 단지를 합쳐 2000가구를 웃도는 경우 이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 후 최대 1년까지 이주시기를 늦출 수 있다.

조합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주시기 조정으로 인가가 늦어지면 각종 비용이 늘어나고 집단 이주비 대출도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 한 해 강남4구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반론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한해 강남4구 내 이주 예상 가구는 3만3090가구에 달한다. 반면 입주물량은 1만5542가구에 그쳐 1만7548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재건축 철거로 이사를 준비하는 이주민 대부분이 전셋집을 강남구나 인근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이주 시기 조정으로 수요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이주시기를 조정할 경우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원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주시기를 늦추는 경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함께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