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습·습득 위주의 영어, 한글 등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놀이·돌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유아교육 혁신 방안’과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일몰’을 발표했다. 이는 유아의 발달과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되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은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고, 교사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폐단이 심각했다. 그래서 선행교육규제법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교육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법 제8조 1항). 이 법으로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글 책임교육이 시행되고 한글 교육 진도에 맞게 초등 수학 교과서를 개정하는 등의 공교육이 내실화된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 조항은 방과후학교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초등 1, 2학년에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된다. 이와 관련해 2014년 법 제정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영어 방과후학교 위탁 업체와 강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이 영향을 미쳐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에만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유예기간이 완료돼 일몰을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은 초등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지만 초등 1, 2학년 방과후학교를 금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보완 대책을 철저히 세워 초등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및 아동들이 과도한 선행교육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째, 초등 3학년 영어 수업에서 진도를 너무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 제기이다. 이는 초등 3학년 영어 수업을 바로잡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영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의 수준 차가 발생하고 배움 속도가 느린 학생들에 대한 보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폐단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수업을 알파벳 암기, 단어 암기, 문장 쓰기가 아닌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흥미 위주의 수업으로 기초부터 진행토록 개선해야 한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통해 배운 영어 교육의 연계를 위해 초등 1, 2학년 시기부터 배워야 한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초등 1, 2학년 시기는 한글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모국어 문해를 위한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외국어 인지 교육보다 더욱 중요하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들은 모국어 습득이 온전하지 않은 유아기의 외국어 인지 교육이 유아 발달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놀이 및 돌봄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바람직한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으로 초등 3학년 이전에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영어를 선행 학습한 아이들과의 교육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는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실제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다.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을 일몰하고 유치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영어 인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결정은 온당하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 체계적인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
[기고-구본창] 초등 영어교육이 성공하려면
입력 2018-02-1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