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8·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7·오른쪽) 아트나비센터 관장이 합의 이혼에 실패,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놓고 3회에 걸쳐 조정을 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3일 3차 조정기일 이후 조정 불성립 결정했다. 본안 소송은 1∼2개월 내에 시작될 전망이다.
최 회장의 재산은 유가증권을 포함해 4조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관장이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는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한다며 조정기일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2013년에도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결혼 초부터 갈등을 겪었다며 이혼을 청구하기 위한 소장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SK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합의 이혼 실패
입력 2018-02-19 18:37 수정 2018-02-19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