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빼먹고 부실시공… 부영주택 석달 영업정지

입력 2018-02-19 18:51 수정 2018-02-19 21:24
정부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당초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쓰는 등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부영주택을 강력 제재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164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30점의 부실벌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1차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현장에서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157건(96%)은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5개 현장에선 콘크리트 시공관리와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0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주시 1곳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6곳은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 각각 1개월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벌점 부여와 수위는 부영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는 선분양과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