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통화’ 한국 ‘가상화폐’ 미래 ‘암호통화’… 법안명 중구난방

입력 2018-02-19 05:05 수정 2018-02-19 11:09
3개 법안 관련 명칭 제각각
與, 정부와 같은 ‘가상통화’
한국당 ‘가상화폐’로 불러
바른미래는 ‘암호통화’ 사용

정의도 달라 혼란 생길 수도


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잡으려는 논의가 국회로 번졌다. 여야 할 것 없이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름과 정의가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3건 올라와 있다. 법안들은 모두 가상화폐 거래업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인가나 등록 및 불법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당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과 상황에 대한 진단이 다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국민일보 1월 20일자 12면 참조).

법안 발의는 여당이 가장 빨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가상통화'로 정의했다. 정부와 같다. 이 명칭에는 공식 지불수단인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법안에는 여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옛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자유한국당은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썼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같은 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당에서 논평을 낼 때 가상화폐로 불렀기 때문에 통일하자는 차원에서 명칭을 사용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정부 등과 논의해 통일된 이름을 정하면 그 용어를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앞서 3차례 가상화폐에 대한 논평을 내며 정부의 규제방침을 비판해왔다.

이제는 한솥밥을 먹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지금까진 다른 이름으로 비트코인 등을 불러왔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조금은 낯선 '암호통화'라는 용어를 썼다. 이는 영어권에서 쓰는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를 직역한 표현이다. 이 법안은 암호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담고 있다.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학 기술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정의와 함께 게임 사이버머니 등은 암호통화가 아니라고 봤다. 또 거래소를 인가가 아닌 허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같은 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법안도 암호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옛 국민의당은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을 꾸리며 '암호화폐'라고 불렀다. 이는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계에서 선호하는 용어다.

한편 일본에서 해킹된 가상화폐가 다른 가상화폐로 세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도둑맞은 가상화폐 뉴이코노미무브먼트(NEM·넴) 가운데 90억엔(약 898억원)가량이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난당한 넴의 15.5%에 달한다. 가상화폐 가격은 '검은 금요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마켓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6일 1만 달러 선을 회복한 뒤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