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주인은 MB' 가닥… 3월초 소환 유력

입력 2018-02-19 05:00

뇌물수수·직권남용·탈세 등
檢, 적용 가능 혐의 무더기 쌓여

다스 美 소송비 대납 관련자
단순 뇌물수수 혐의 적용키로

이학수 前 삼성그룹 부회장
자수서에 “靑 지시 있었다”
檢, MB를 배후로 보고있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라는 의심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MB 앞엔 뇌물수수, 직권남용, 탈세, 횡령, 배임 등 적용 가능한 혐의들이 무더기로 쌓이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초 그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해 MB 측과 삼성 측 관계자들에게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다스 소유자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 등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다스 소송비용 대납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78·구속)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대납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10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40억원이 넘는 돈을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 지급했다고 한다. 삼성은 이를 위해 이건희(76) 회장의 승인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배후에 이 전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사기업인 다스의 소송을 도왔다면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계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MB정부 당시 청와대는 다스 투자금 140억원 반환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 사면을 대가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회장은 그해 12월 ‘원 포인트’ 특별사면된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경영진과 김 전 기획관 및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재산 관리인들의 진술, 다스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각종 청와대 문건,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관련 자금 흐름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다스 주인이 이 전 대통령으로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겐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다스를 둘러싼 각종 경영비리 의혹에서 이 전 대통령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MB 측은 비서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 사면과 소송비용 대납의 연관 의혹에 대해서도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