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대기업 창업자 가족인 학부모에게 불법 유출한 혐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숭의초 전 교장 A씨(55)와 전 교감 B씨(50), 생활부장 C씨(39)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해 4월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수련회에서 피해학생을 이불로 감싸고 플라스틱 야구방망이와 무릎 등으로 때렸다는 의혹을 받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7월 이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학교 관계자 4명을 업무방해 및 학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숭의초 前 교장 등 3명 학폭법 위반 檢 송치
입력 2018-02-18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