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발표
대신 최대 15일간 군기교육
그만큼 복무기간은 늘어나
병사 복무 21개월→18개월
단축 방안 4월 최종 확정
군대 영창이 없어진다. 국방부는 구속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 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영창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송영무(사진) 국방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개혁안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군 사법개혁 관련) 모든 입법 초안을 올해 완성해 2019∼2020년쯤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개혁안에 따르면 영창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징계는 군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 등으로 세분화된다. 최대 15일간 군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군기교육을 받은 시간만큼 군 복무기간은 늘어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교육의 반인권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법원 업무를 서울고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막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1심 보통군사법원, 2심 고등군사법원, 3심 대법원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2심과 3심을 모두 민간 법원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군 검찰 개혁도 진행된다. 국방부는 군 검찰에 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형사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각 군 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의 사건 개입 여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송 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 초안을 보고받은 뒤 군 인권 문제를 확실히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국방개혁안과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은 오는 4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력 중심 군 구조에서 벗어나 정밀 무기 등을 갖춘 정예군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전투부대 부사관 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軍 영창제도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 군기교육으로 대체
입력 2018-02-13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