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개시

입력 2018-02-12 21:28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3차 조사에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법원행정처의 특정 법관·재판부 사찰 정황을 공개한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직후 합당한 후속 조치를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3월의 진상조사위원회, 김 대법원장 취임 후인 11월 추가조사위에 이은 세 번째 조사기구 가동이다.

조사단은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수원지법 부장판사), 정재헌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현직 법관 6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안 대법관을 행정처장에 임명하고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부장판사를 감사관으로 발탁하는 등 3차 조사를 위한 전열을 정비해 왔다.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 조사단 운영의 전권이 단장인 안 처장에게 맡겨졌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컴퓨터,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760여개의 파일 등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