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특활비 재판도 보이콧… 변호인 접견 거부

입력 2018-02-13 05:05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2일 열린 뇌물수수 혐의 등 1회 공판준비기일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절차의 경우 피고인 출석의 의무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변호인 접견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어겼기 때문에 무효”라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 공소사실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길 만한 내용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기재된 표현과 특활비 용처를 기재한 각주 일부를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세칭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을 써 대통령의 도덕적 타락상을 강조하거나, 국정농락을 당한 무능한 대통령처럼 평가되도록 기재했다”면서 “특활비를 수수했는지가 쟁점인데 용처를 강조하면서 법원이 수수 사실을 예단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고, 용처는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구”라고 반박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 변호사는 “코끼리를 다 그려놓은 검찰과 이제 막 코끼리 다리를 그리기 시작한 변호인단의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 것 같다”며 “변호인의 입장에서 혼을 다해 변론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