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사법체계 개혁 방안 제대로 실행돼야

입력 2018-02-12 18:22
국방부가 12일 발표한 군 사법개혁안은 행정과 사법이 통합된 군사법원과 군 검찰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군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군 사법체계 개혁은 2006년 사법개혁위원회가 안을 마련했으나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휘권 보장 등을 앞세운 반발에 막혀 성공하지 못했던 사안이다. 이번에는 국방부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한 만큼 입법화 및 제도 정착 과정에서 개혁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 사법체계 개혁의 핵심은 헌병, 군 검찰, 군사법원을 한 사람이 지휘하는 전근대적인 구조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사단 이상 부대 지휘관은 군 검찰관을 정하고 구속·기소 여부를 감독한다. 재판장과 주임판사도 결정할 수 있으며 재판이 끝난 뒤 형량을 감경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구타, 가혹행위, 의문사 등 병영 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 당국의 축소·은폐 및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했던 이유로 지목됐다. 철저한 상명하복을 근간으로 하는 통제된 조직에서 인사·행정을 장악한 지휘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군 사법개혁안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지휘권을 제한하고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등 군 검찰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담겼다. 고등군사법원을 없애고 1심 법원장을 민간에서 충원하는 내용의 재판 공정성을 위한 조치도 들어 있다. 영창 제도 자체를 없애 장병의 인권보호에도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약속한 군 사법개혁의 취지가 드디어 구체화된 것이다.

하지만 국방력 강화는 첨단무기 도입 못지않게 장병의 사기진작과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공관병 갑질 사건’에서 드러났듯 군대와 병영문화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방부와 군은 장기적으로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고민하고, 평시 군사법원의 필요성까지도 토론하며 열린 마음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법과 제도뿐 아니라 경직되고 폐쇄된 조직문화를 주저하지 말고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